2019년에는 바뀐 세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의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공제 등이 확대됐답니다. 다만, 자녀나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관한 공제는 줄어든 만큼 ‘13월의 보너스’를 위해서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12월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에는 급여 총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난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3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급여 7000만원 이하 200만원·7000만원 초과 250만원·1억2000만원 초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랍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완화했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답니다.
하지만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적지 않답니다. 지금까지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였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씩 공제됩니다. 지난 2월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입했다면 이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밖에도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취학 전 아동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