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5월생으로 알려진 강훈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해 아직 법적으론 미성년자에 해당된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내부 위원 3명, 법조인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 뒤 강훈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답니다. 경찰은 "강훈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쁜만큼, 재발 방지와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공개 결정을 내렸던 상황이다"고 밝혔답니다.
아울러 아직 법적 미성년자로 분류되지만 현행법상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나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청소년은 피의자 신상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청소년보호법엔 만 19살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답니다. 참고로 강훈의 경우, 생일인 다음달이 돼야 만 19살이지만 올해 1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상 성인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라 신상공개를 결정했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랍니다.